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LH매입임대주택

소개하기

도심 내에서 안정적 거주가 가능하도록 LH가 다세대/다가구 등 신축·기존 주택을 매입하여 시중 시세의 30%~80% 범위 안에서 신청 자격에 맞는 임대 조건을 적용하여 저렴하게 임대하는 공공임대주택으로 청년, 신혼·신생아 Ⅰ, 신혼·신생아 Ⅱ, 든든전세 등의 다양한 모집 유형으로 나뉘어 있습니다.

매입임대주택 단점

  • 도심 생활 인프라를 이용하여 저렴한 비용으로 주거 생활 유지가 가능합니다.
  • 도심 내 주택을 개·보수 후 주택 공급을 하여 리모델링 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.
  • 사회문제와 수요자 상황에 맞게 탄력적 공급이 가능하여 수요에 대한 즉각적 대처가 가능합니다.

홈스타일 꾸며보기

입주 전 공급주택의 3D평면도에 가구배치, 인테리어소품, 패브릭 등의 홈스타일링을 해보세요.
  • 청년원룸형 백년빌 VR
  • 청년 1.5룸형 프라움스테이 VR
  • 신혼1 삼우 VR
  • 청년 1.5룸형 세종파크빌 VR
  • 든든전세(유아) 아이유하임
  • 든든전세(고급) 아이유하임
  • 2차공고 청년원룸형 종로 화인비스타
  • 2차공고 청년1.5룸형 능동 에스하임
  • 2차공고 신혼1 서대문 에이스하임
  • 2차공고 신혼1 송파 에코하임
  • 든든전세 비엘하우스
  • 3차공고 청년원룸 광진 청년생활
  • 3차공고 청년1.5룸 행복드림하우스
  • 준비중

FAQ

받을 수 없습니다. 수급자 등 배점 3점을 받을 수 있는 수급자의 종류는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(보장시설 포함)수급자와 지원대상 한부모 가족*인 경우에만 배점 3점이 인정 이 되며, 주거급여수급자(또는 차상위계층)는 배점3점을 받을수 없습니다.
신청자 본인이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로, 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에 의한 한부모가족 증명서 발급이 가능한 경우에만 신청이 가능합니다. 부모가 이혼하신 것만으로는 1순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.
입주자격(소득 및 자산 검증, 수급자 여부 등) 판단 시 부모의 범위는 아래와 같습니다. (자격조회, 가점 등 모든 부모 관련 범위에 적용됨)
공고일 기준으로부터 2년 이내 출산한 자녀(2년 이내 출생한 입양자, 태아 포함)가 있는 세대면 신혼부부가 아니더라도 신생아가구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.
외국인배우자의 체류기간 만료 전에 체류기간을 갱신해야 합니다. 체류기간이 만료되면 외국인등록번호가 말소되기 때문에 자격심사를 진행할 수 없으므로 신청자격이 탈락될 수 있습니다.
1세대 1주택 신청이 원칙이며, 중복신청시 전부 무효처리됩니다.
예시)
* 신청자와 배우자가 각각 신혼신생아1과 신혼신생아2(전세형) 중복신청 시 → 전부 무효처리
* 신청자는 신혼신생아1 신청하고 배우자는 신혼신생아2(전세형)신청 시 → 신혼신생아2(전세형)만 유효
* 신생아 자녀가 있는(또는 임신중) 미혼 신청자A는 배우자 없는 신생아가구로 신청하고, 예비배우자B는 세대구성원확인서에 A를 세대원으로 작성하여 예비신혼부부로 신청 시 → 전부 무효처리
다만 타 지역본부와의 교차신청은 가능합니다.
(각각의 공고로 1번씩 교차신청 가능, 단 각 주택군에 모두 예비자 선정 시 한 주택군으로만 계약진행해야 함)
자세한 사항은 공고문을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  • 신청자의 수급자 평가요소는 신청자가 생계급여, 의료급여, 주거급여, 교육급여, 보장시설 수급자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하고, 배점은 3점으로 동일합니다.
  • 당해 시·군 지역에서의 연속거주기간이란, 사업대상지역에서의 연속거주기간을 말합니다.
  • 부양점수는 신청자의 만65세 이상 직계존속이 신청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세대주가 아닌 세대원으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에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. (예비신혼부부의 경우 세대구성확인서로 확인)
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주민등록등본상의 세대구성원이 심사대상자입니다.(아래 표 참고)
* 무주택세대구성원에 포함된 구성원은 모두 무주택자여야 합니다.

전세사기 피해자 공공임대 주택 주거지원

LH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지원 체계 LH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지원

* 위 사항 외에는 긴급주거지원만 가능 (자세한 사항은 LH청약플러스 공고문 참고)
LH 서울지역본부 주거서비스팀 02.3416.3780

잠깐! 이것만큼은 확인 하셨나요?

FAQ

받을 수 없습니다. 수급자 등 배점 3점을 받을 수 있는 수급자의 종류는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(보장시설 포함) 수급자와 지원대상 한부모 가족*인 경우에만 배점 3점이 인정이 되며, 주거급여수급자(또는 차상위계층)는 배점3점을 받을수 없습니다. * 지원대상 한부모 가족 : 신청자 본인이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로 한부모가족 증명서 발급이 가능한 경우
신청자 본인이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로, 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에 의한 한부모가족 증명서 발급이 가능한 경우에만 신청이 가능합니다. 부모가 이혼하신 것만으로는 1순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.
  • 신청자의 수급자 평가요소는 신청자가 생계급여, 의료급여, 주거급여, 교육급여, 보장시설 수급자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하고, 배점은 3점으로 동일합니다.
  • 당해 시·군 지역에서의 연속거주기간이란, 사업대상지역에서의 연속거주기간을 말합니다.
  • 부양점수는 신청자의 만65세 이상 직계존속이 신청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세대주가 아닌 세대원으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에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. (예비신혼부부의 경우 세대구성확인서로 확인)
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주민등록등본상의 세대구성원이 심사대상자입니다.(아래 표 참고)
* 무주택세대구성원에 포함된 구성원은 모두 무주택자여야 합니다.